우리 세금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쓰여선 안 됩니다
방위비분담금, 무상 공여 토지, 공짜로 쓰는 인프라, 면제해 주는 세금.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미국 방어와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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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주한미군 지원비만 한 해 3조 4,430억 원. 토지사용료를 제대로 계산하면 연 7조 7,000억 원. 관행처럼 내온 돈, 이제는 우리가 청구서를 보낼 차례입니다.
* 2022 국방백서 기준 + 평화너머 토지사용료 재산정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공식 발표한 가장 최근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내역입니다.
| 직접지원 | 2조 1,013억 원 |
|---|---|
| 방위비분담금 (SMA)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2026년에는 1조 5,192억 원으로 인상 | 1조 1,833억 원 |
| 기지 주변지역 정비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 등에 따른 국비 투입 | 5,917억 원 |
| 기지 이전 관련 비용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10조 원대) 한국 부담분은 별도 | 2,789억 원 |
| 기타 직접지원 미군 전용 통신선, 연합 C4I 운용, 부동산 지원 등 | 474억 원 |
| 간접지원 | 1조 3,417억 원 |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 정부 자체 평가액 — 실제 부동산 비용을 반영하지 않음 | 1조 739억 원 |
| 세금·공공요금 감면 SOFA에 따른 관세·내국세 면제, 전기·상하수도 감면 | 1,437억 원 |
| 카투사·훈련장 기회비용 카투사 병력 지원, 한국군 훈련장 무상 사용 | 1,241억 원 |
| 합계 (연간) | 3조 4,430억 원 |
출처: 2022 국방백서(2021년 기준). 정부가 직·간접 지원비 전체를 공식 발표한 가장 최근 수치입니다.
1991년~2026년 방위비분담금 누적 지급액 26조 9,866억 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평화너머는 청원과 서명을 넘어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제도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
지원 규모 산정시 적용된 기준, 산정방식, 항목별 세부 내역 및 금액, 미집행 금액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16일〕
평화너머는 국민 522명의 연명으로 방위비분담금 집행 실태와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체납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2026년 9~10월 (예정)
감사청구·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모아 정기국회와 한미 SCM에 맞춰 공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 청구금액을 산출해 매년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정부가 평가한 미군기지 토지 임대료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원 총액을 제대로 계상하려면 토지 임대료를 재평가 해야합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02년 용산기지 이전협정, 2006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이전비용, 환경오염 정화비용, 지역사회복구비용 등이 있습니다.
모두 미국에게 받아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 ① 연간 반복 지원 | |
|---|---|
|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재평가한 연간 기지 토지임대료 포함 | 약 7조 6,876억 원 |
| ② 특별지출비 | |
| 환경오염 정화 총비용 정부가 공개한 반환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비용 | 약 5,600억 원 |
| 기지 이전 비용 미국이 내야할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지출한 금액 | 약 10조 800억 원 |
| 지역사회 피해 복구 예산 기지 주변 지역 피해 복구·지원 사업 | 약 30조 6,615억 원 |
| 특별지출비 총액 | 41조 3,015억 원 |
| ③ 방위비분담금 | |
| 방위비분담금 누적분 1991년~2026년 방위비분담금 지원 총액 누적분 | 26조 9,866억 원 |
| 2026년 미군기지사용료 청구금액 연간 기지사용료와 즉시납부 해야할 특별지출비용을 합산함 | 75조 9,757억 원 |
산출: 평화너머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실태 보고서> · ①은 매년 반복 발생, ②·③은 누적 금액입니다.
| 재평가 기준 | 적용 값 |
|---|---|
| 평가 대상 무상 공여된 주요 기지의 토지 | 주요 주한미군 기지 |
| 토지 가치 평가 각 기지 인근의 실제 개별공시지가 적용 (예: 캠프 험프리스 ㎡당 180만 원, 오산 공군기지 ㎡당 230만 2천 원) | 실제 공시지가 |
| 적용 요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정부가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쓰는 법정 기준 | 재산가액의 연 5% |
| 주요 기지 연간 토지임대료 (재평가 합계) | 연 약 5조 3,000억 원 |
"미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관행을 깨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방위비분담금, 무상 공여 토지, 공짜로 쓰는 인프라, 면제해 주는 세금.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미국 방어와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제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SOFA, 그리고 SOFA에도 어긋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불평등을 키워 왔습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주한미군 역외 운용 문제까지 — 이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