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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출격,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벗어난 불법행위" 정부는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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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출격,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벗어난 불법행위 

정부는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주한미군 전투기가 오산기지에서 출격, 서해 방공식별구역(KADIZ)까지 진입하여 단독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와 20분간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훈련에 미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방부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한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우리 군에는 보고도 승인도 없었고, 우리 정부는 인지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주한미군은 1~2일 전에 훈련 사실만 간략하게 통보만 했을 뿐, 구체적인 비행 목적과 계획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참여하지 않는 단독 훈련의 경우, 훈련 계획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않아 왔다.

서해는 폭이 좁아 우리나라의 KADIZ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민감한 지역이다. 더구나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비행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만일 충돌이 일어났다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에서 승인도 없이 훈련을 진행한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주한미군의 단독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주한미군이 서해 인근 방공식별구역에서 독자적인 훈련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16~18일에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 인근 동중국해에서 미국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동훈련도 진행했다. 이 구역은 미국이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했던 제1도련선에 속한다. 제1도련선에서 미국 전략 자산과 일본 항공자위대, 주한미군 전투기가 함께 출격한 훈련이 진행된 후 서해 출격 훈련이 연이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훈련이 대중국 견제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고 있다.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고, 자칫하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번 주한미군 전투기 출격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 언제든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용인하는 순간 예측 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그에 따른 훈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에 강력히 따져 물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작전과 훈련은 한국이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026년 2월 20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